기출해간 19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은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X) 직접증거란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고(예 피고인의 자백,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정황증거; 예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대법원 2012도231)과 상해진단서(대법원 2010도12728) 등은 모두 간접증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