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약취ㆍ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미성년자 약취행위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8485)
②(O) 간음목적 약취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O) 미성년자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승낙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O)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