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25. 2016도82)
②(O)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의 공개금지사유 없이 재판 심리의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어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③(O)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2013도3790)
④(X) 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와 같이 작성된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명칭이나 작성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대법원 2022. 10. 27. 2022도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