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4.9. 선고 99도519)
②(X)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진 뒤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하였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