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침입은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②(X)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범죄 등의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③(X)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에 의한 통상적 출입은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어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기수가 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