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자,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甲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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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

경찰 22-1경간 1924경승 2325해경 19-3법원(9) 1822변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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