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자,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甲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X)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도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