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확신이 들 만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 말이 좀 이상해도 일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①(X)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치 않다면, 사소한 사항의 다소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2018도7709).
②(O)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2012도231).
③(X)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308조)상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법원이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을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 믿지 않는 것 자체는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④(X)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2011도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