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소송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②(O)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11.7. 2017모2162
③(X)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하나, 관할위반이나 소송요건의 존부 등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3.12. 2019도15117
④(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