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절취한 재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甲은 절도죄, 乙은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도로 甲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