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친고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항소심을 1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나 법원 직권으로 친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니다.
㉡(X)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은 한 개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면서, 법원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관계의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소장변경 없이 처벌할 수 있다.
㉢(O)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X)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사서명위조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 불이익변경금지를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