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검사 B는 A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계속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의 집에서 특수강도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B는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C를 검사실로 불러 공판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내었다.
정답 ③
①(O) 공소제기 뒤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경위와 법정 요건을 따져 판단한다.
②(O) 공판 계속 중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보는 입장에서는 적법절차·내용인정 및 특신상태 등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X)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원의 소송지휘에 영향을 준다. 수사기관이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별도로 영장을 청구하여 기소 전과 동일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그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다시 소환·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해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