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단서).
㉡(X)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8.20. 99도2029).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4조의2 제1항).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