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에 정한 자에 한정되고,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닌 자가 이들을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피의자가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8. 자 94모25 결정). ② (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③ (X)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제33조 제2항).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정하는 것은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같은 조 제3항). 지문은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였다. ④ (O) 필요적 변호사건인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병합심리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