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乙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 A의 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는데 마침 A가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산소가 유입되어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丙과 B는 서로 밧줄로 연결된 채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추락하였으나 丙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을 손으로 붙잡아 계곡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 둘 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丙은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면 B는 추락사할 수 있으나, 자신은 암벽을 올라가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렸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1.5.15. 2001도1089]
②(X) 乙의 손괴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요소(긴급피난 상황)는 존재하나 주관적 정당화요소(피난의사)가 없는 우연피난 사례로서,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무죄설·기수범설·불능미수범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③(X) 긴급피난은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하는데(이익교량의 원칙), 丙이 보전하려는 자신의 생명과 침해되는 B의 생명은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긴급피난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면책적 긴급피난).
④(O) 밧줄을 끊으려는 丙의 행위는 B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B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