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순히)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고소인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고소인이 위 조정조서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1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 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고소인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관련 민사사건에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더라도, 고소인이 그 후에도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조정조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한 진술은 그 전후를 아울러 보면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이므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1.13. 선고 80도2210).
▌고소취소에 해당하는 것: 없음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