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소촉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①(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O) 증거동의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하여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