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O) 증거동의가 간주되거나 이루어진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5977)
③(X)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5977)
④(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