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모욕죄의 피해자가 15세인 미성년자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자신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甲에 대하여 먼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나머지 공범인 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乙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므로 피해자는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고소나 고발 모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법이 독자적으로 부여한 고유권이라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범인을 안 날부터 다시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O) 절대적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일부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고소는 이 원칙에 반하여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X)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재판받은 사람만 불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긴다.
㉣(X)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형사소송법 제236조) 고발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고소 관련 문제는 '누가(고유권인가)', '언제까지(제1심 선고 전)', '누구에게 미치는가(불가분)'라는 세 축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