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및 죄명선택 등이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없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라도 재심절차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죄명이 무겁게 바뀌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검사가 상소한 경우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만 항소하였더라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X)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재판에서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송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원칙이 끊기지 않는다.
㉣(O) 2017년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아니라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된다.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O) 재심에는 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검사가 청구한 재심이라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재심은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아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적용 국면을 '피고인만 상소', '정식재판청구', '재심'으로 나누어 각각의 강도를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