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및 죄명선택 등이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없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검사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라도 재심절차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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