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
②(X)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을 판단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③(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④「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소년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