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②(O)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91도436)
③(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④(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