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X)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97모21) ㉡(O)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4항)㉢(O)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2) ㉣(O) 적부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제214조의2 제4항·8항) ㉤(X)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