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O→X) 2016.5.29.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성립의 진정 증명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던 구 형사소송법과 달리 성립의 진정 증명 이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지문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타당하지 않다. 출제자는 2016.5.29.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인 대법원 2010도8735를 기초로 지문을 구성한 것 같으나, 동 판례는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