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시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경간 19경채 22해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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