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갑이 X시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후 며칠 뒤 의회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 갔는데, 위 청사가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 내지 출입통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갑이 A 등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으로 가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였는데 이 건물 1층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CCTV도 없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아무런 표지도 없고,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 졌고, A가 갑을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갑이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였는데, 이 사무실은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 이고 갑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갔던 경우 ㉣ X아파트에 거주 중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 B의 위 아파트 출입을 금지 하자 이에 대항하여 B가 외부인 갑과 함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갑의 위 아파트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B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 할 수 있는 경우
정답 ④
정답 ▌④ (성립 — ㉠·㉡·㉢)
㉠(성립)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침입한 것이다.
㉡(성립) 거주자 아닌 자가 접착제 흡입 목적으로 빌라 공동현관과 계단에 들어간 것은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성립) 접근금지가처분을 받고 피해자가 방문을 싫어함을 알면서 그 근무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불성립) 공동거주자 B의 출입에 동반한 외부인 甲의 출입·이용행위가 B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이용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