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이 X시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후 며칠 뒤 의회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 갔는데, 위 청사가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 내지 출입통제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갑이 A 등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으로 가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였는데 이 건물 1층의 공동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CCTV도 없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아무런 표지도 없고, 공동주택의 관리인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 졌고, A가 갑을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갑이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였는데, 이 사무실은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조물 이고 갑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 사무실 내의 상담실에 들어갔던 경우
㉣X아파트에 거주 중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 B의 위 아파트 출입을 금지 하자 이에 대항하여 B가 외부인 갑과 함께 자물쇠를 부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갑의 위 아파트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B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 할 수 있는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도9571)
㉡(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3도16019)
㉢(O)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과 간접강제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2.8. 선고 2023도16595)
㉣(X)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하여 그에 대항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