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의 소급적용 여부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3.9.21. 2020도8444
②(O)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국외체류를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24.7.31. 2024도8683
③(X)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목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7.31. 2024도8683
④(O)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으로서, 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22.12.1. 2019도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