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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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6

22년 경대 편입20년 경찰 간부17년 경찰 승진19년 경찰 승진25년 경찰 승진18년 능력20년 능력19년 해경 승진17년 검찰 7급22년 교정917년 철도923년 검찰 9급16년 법원 9급17년 법원 9급14년 변시16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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