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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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8

경편 22경간 20경승 171925능력 1820해승 1925검찰7 17교정9 22철도9 17검찰9 23법원9 1617변시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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