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포이어바흐는 의사비결정론을 전제로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위협이 개인에게 심리적 강제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심리강제설은 일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②(O)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같이 처벌적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신체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14.8.28. 2011헌마28, 대법원 2008.7.24. 2008어4
③(X)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위법성·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형면제 사유)에도 준용되므로, 이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더라도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3.6.29. 2021도17733
④(O)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신설 이전의 위반 전과를 구성요건에 포함시켜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8.20. 2020도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