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강연·토론·발표 등도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全合
②(O)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③(O)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
④(O)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위증죄의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법정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번복진술을 받아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3.8.14. 2012도13665
⑤(X) 제1심 무죄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증인신청 대상자를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