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답 ③
①(X) ㉠과 ㉢이 틀려 옳은 것만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는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하나,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명예훼손죄의 확립된 해석으로 유지하며 이를 유추해석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전문·추측의 형태라도 사실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판례는 이런 경우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②(X) 틀린 지문인 ㉢을 포함하고 있어 옳은 것만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이 아니다.
③(O) ㉡㉣㉤이 모두 옳다. ㉡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서로 상반되는 관계이므로,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X) 틀린 지문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