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진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취지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3. 25. 2002도5748
②(O)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2회 공판기일을 바로 개정할 수 있고, 나아가 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따로 기일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67. 2. 21. 66도1710
③(O)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2001도114
④(O)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2011도1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