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과 乙은 함께 도박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乙이 공판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면 乙의 자백만으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의 공판정 자백은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甲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의 자백만으로도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