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2008도2245).
②(X)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1.7.29. 2021도3756).
③(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④(O)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⑤(O)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송신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9.7. 2015도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