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제추행죄에서 판례가 일관되게 취하는 태도는 '행위자의 내심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격'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가 없어도, 오히려 보복이나 모욕의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라면 죄가 성립한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성적 동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수범이 아니라는 점도 여기서 나온다. 직접 손을 대야만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이나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삼아 추행의 결과를 만들어 낸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반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엄격히 본다. 강간죄의 수단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므로, 잠든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것만으로는 그 수단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행위 자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