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402조가 원칙적으로 항고를 허용하되, 제403조 제1항이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판결에 대한 상소로 함께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이 그 전형이고, 반대로 소년부송치 결정처럼 사건을 형사절차 밖으로 내보내는 종국적 성격의 결정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시항고는 제기기간 자체가 짧은 대신 제410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한편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417조의 준항고로 하되 그 대상이 구금·압수·변호인 접견 등에 관한 '처분'으로 한정되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