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②(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는 허위사실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까지 모두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2.13. 2017도16939
③(O)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1.2.25. 2019도18442
④(X)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1.25. 2016도6757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