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5-1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O)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한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3호 마목).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불송치결정서)과 함께 압수물 총목록·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수사준칙 제62조 제1항),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