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단순한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②(O) 공모공동정범에서 (주도자가 아닌)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③(O)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에 이른 경우, 甲이 자신이 주도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④(X)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상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도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