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2조).
②(O)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려면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데에는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포기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8.17.자 95모49).
③(X)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1조).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O)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0조 본문.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