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X)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수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도14772)
㉣(O)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