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증거보전절차에서 공동피고인(공범자)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O)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X) 기소유예 처분 후 수년이 지나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