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고 등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②(O)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한 다음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③(O) 변호사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12조, 제149조)
④(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⑤(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에 의한다.(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