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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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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