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이 사안은 세 개의 국면으로 나뉜다. 첫째, 폭행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켰으므로 폭행치사죄이고, 여기에 자기 소유 주거에 대한 방화가 더해진다. 둘째, 만약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소사시켰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로 의율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결과적 가중범 형식의 조문이지만 고의 있는 경우까지 포섭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금 청구 부분은 사문서 무형위조가 불벌이어서 문서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청구서 제출로 기망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사기미수가 된다. 그리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범행의 증거를 없앤 행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