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를 정리하면서, 그중 '구속된 때'의 의미가 최근 판례로 넓어졌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하는 문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정한다. 단기 3년 미만인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는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제1호의 '구속된 때'에 관하여 종래 판례는 해당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별건 구속이나 형 집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금 상태로 인한 방어권의 제약은 구금의 이유나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별건 구속과 형 집행으로 인한 구금까지 포괄한다고 판시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판례를 전제로 만들어졌으므로, 현행 법리에 맞추어 해당 지문의 서술을 바로잡았다.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라면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이라고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