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 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 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 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 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甲이 제3자 소유이면서 乙 조합이 점유하는 창고 건물 에서 乙 조합으로부터의 허락이 없었다는 정을 모르는 그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소유의 패널을 뜯어내어 甲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도록 한 경우, 甲에게 제3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공모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 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 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甲과 乙이 丙을 강간하였고(각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 임), 그로 인하여 丙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 나 누구의 강간행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마. 웨이터인 甲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 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甲의 위 안내 행위를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킨 주인의 행위에 대 한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①(X) 가. (X)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11515). 나. (O) (대법원 2006. 9. 28. 2006도2963) 다. (O) (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라. (O) 서울고법 1990.12.6. 90 노 3345 마. (O) (대법원 1984. 8. 21. 84도781)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X)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11515). 나. (O) (대법원 2006. 9. 28. 2006도2963) 다. (O) (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라. (O) 서울고법 1990.12.6. 90 노 3345 마. (O) (대법원 1984. 8. 21. 84도781)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가. (X)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11515). 나. (O) (대법원 2006. 9. 28. 2006도2963) 다. (O) (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라. (O) 서울고법 1990.12.6. 90 노 3345 마. (O) (대법원 1984. 8. 21. 84도781) 3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가. (X)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11515). 나. (O) (대법원 2006. 9. 28. 2006도2963) 다. (O) (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라. (O) 서울고법 1990.12.6. 90 노 3345 마. (O) (대법원 1984. 8. 21. 84도781) 따라서 4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⑤(X) 가. (X)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 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11. 2014도11515). 나. (O) (대법원 2006. 9. 28. 2006도2963) 다. (O) (대법원 2010. 9. 9. 2010도6924) 라. (O) 서울고법 1990.12.6. 90 노 3345 마. (O) (대법원 1984. 8. 21. 84도781) 5개 전체 39-34 【형 법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