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뒤 법원도 환송 전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O) 소년의 부정기형을 성년에 이른 항소심에서 정기형으로 바꾸는 경우 장기와 단기를 종합 비교한다. 징역 2년 6개월은 장기 4년·단기 2년의 부정기형보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을 병합하였더라도 약식명령 사건의 죄에 관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④(X) 병합 전 각 판결의 형과 병합 후 선고형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A·B사건의 벌금 400만 원과 C사건의 징역 4년을 합한 상태보다 병합 후 징역 3년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