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체포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피의자,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X)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후문)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O)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8항)
㉤(X)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으므로, '염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체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X)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X) 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