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③
㉠(O) 명예훼손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된다(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전원합의체).
㉡(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유무·효력에 관한 사실은 소송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뇌물죄의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단순뇌물죄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그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고,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 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