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ㄷ.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포함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ㄹ.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지만,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①
㉠(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X)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3.9. 85도951,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X)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