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7+48+10+24 = 89
㉠체포영장 청구서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95조 제4호)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