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⑤
①(O) 甲의 A에 대한 횡령죄 성립과 관련하여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상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②(X)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乙이 아니라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甲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 의심되었음에도 체크카드 등을 乙에게 준 것이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③(X)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乙의 A에 대한 범행은 사기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④(X)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SSD 카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출력과정에서 乙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24.7.25. 2021도1181
⑤(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7.10. 2012도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