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甲은 친구 乙이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고 자신 명의 통장 사용을 부탁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 의심되었음에도 K은행에 개설된, 잔고가 없는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乙은 A를 기망하여 A로 하여금 위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권유하였다. 甲은 위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별도로 만들어 둔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5백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乙은 수백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압수·수색영장이 곧 집행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련 금융기록이 저장된 SSD카드 및 여러 개의 체크카드 등이 담긴 신발주머니를 고층 아파트 거주지에서 바깥으로 투척하였다. 사법경찰관이 위 주머니를 수거 후 乙에게 SSD카드의 소유자가 맞는지 질문하자 乙은 소유권을 부인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은 위 SSD카드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1]). 지문은 ‘규범적으로가 아닌 경제적·사실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X)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乙이 아니라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甲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 전합;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③(X)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므로, 乙의 A에 대한 범행은 사기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④(X)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압수의 대상·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SSD카드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출력과정에서 乙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24. 7. 25. 2021도1181)
⑤(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