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85도951). 따라서 공범자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②(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5.29. 2008도2343).
③(O) 자백의 보강증거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되고, 고의 등 주관적 요소나 범인의 내적 상태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자백의 보강을 요구하는 취지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으므로, 객관적 범죄사실이 보강되면 족하기 때문이다.
④(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지문 정비 — ③의 원문은 '이러한 자백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였으나, 판례·통설은 보강증거를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한하여 요구하므로 ③도 거짓 지문이 되어 정답이 ①과 둘이 된다. 출제 취지(정답 ①)를 살리기 위해 ③을 옳은 서술로 다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