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6도14995)
②(O)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588)
③(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은 그로 인해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16도14995)
④(O)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어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